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보험가입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내시경을 하다가 위와 대장에 있는 용종을 모두 제거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에서 폴립이 발견되어 그 자리에서 폴립을 제거하고 생검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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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보험) : 용종 생검 비용만 보험기금에서 지급(건강검진 비용은 제외) 종양 수술비 : 일반 수술 5종 중 2종(3종 이상인 경우) 12 대형기관의 양성종양 및 용종 : 3대장기의 양성종양 및 용종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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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실제 손실은 건강 진단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 신체검사 중 용종을 제거하고 생체검사를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생검에 대한 추가 비용은 진단 코드와 함께 제공되므로 실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신 고객분은 실비보험에 타회사 보험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은 못했지만 용종 생검 비용만 환급해준다고 하더군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1. 진료비 청구서 2. 진료비 내역서 3. 진료 또는 수술 확인서(질병분류번호 포함) 4. 생검 결과 시트* 외과적 또는 의학적 확인에는 폴립이 내시경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보험금 청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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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술비 특약으로 봤던 보험은 한화생명 새암특약 2022년 2월 기준인데 5번의 수술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개편 전 기존 보험에 다섯 번째 유형의 수술비가 추가되면 세 번째 유형의 수술비가 되며 보험금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본인이 가입한 본계약 및 특약을 확인하여 실비 및 수술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위/대장 내시경 실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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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특약 및 납부금액 : 보험증권의 보험상품설명서 참조 본인이 가입한 상품과 보험금액에 따라 보장가능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보험약관과 보험상품 설명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는 2월부터 40대 남성의 특수수술 보증금으로 3,200원을 내고 5개월간 총 16,000원을 냈고, 용종절제술 2종 수술비용은 30만원이었다. .

13개 중환자 수술급여의 월 보험료는 1인당 220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폴립, 위궤양 등 소화성 궤양이 발견돼 수술을 하면 10개 특정질환 수술비에 50만원이 추가된다. 물론 실제 수술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보증 특약(갱신형) 일반외과 5종 특약. 약정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수술비는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이다. . 가입금액이 500만원이 되면 수술비의 절반이 지급된다. 항의 내시경 수술에 적용되는 범주 2 절차는 유료입니다.

*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다른 치료 목적의 별도 수술은 동시에 2회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수술 1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60일 이내 2회 이상 수술 시 결제 후 수술비 1개만 지급되며, 60일 이후에는 동일 기준으로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 1~5개 동작에 대한 분류표 Ⅰ.일반질병 및 재난구호수술

(주) 위 1항부터 87항까지의 수술 중 광섬유 내시경 수술이나 카테터 경피 수술 등에 대해서는 88항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을 지시한다(제1항 내지 제87항). 보험사가 특수수술비 상품을 3종 수술에서 5종 수술로 개편한 뒤 부위에 따라 대부분 수술이 침습적 방식과 비침습적 방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다. 둘. 악성종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주) 1. 상피내암·경계성 종양 수술’Ⅰ. 일반적인 질병 및 재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 절차를 적용합니다. 2. 카테터를 이용한 흡인, 천자, 약물주입은 제외한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침습적 근치수술과 악성종양에 대한 침습적 근치수술이 5가지 수술로 열거되어 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침습 근치적 수술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은 일련의 시술(추출, 여과, 배양, 제거 470/931, 주사)을 포함하는 단일 시술로 간주됩니다. – 다만, 약물 투여 절차만 수행하는 경우(예: 중심정맥관 삽입술)는 범주 5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악성 종양/근치성 두개내 종양에 대한 근치 방사선 방사선 분류표 주요 장기의 양성 종양 12종(주요 기관 폴립 3개 포함) 외과적 보호 특약(갱신형)(T2.2) 이 보험의 경우 위장관 및 대장 용종 양성도 12개 장기 종양 수술 특약으로 보장된다. 안타깝게도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12번째 거대기도 양성종양(3번째 거대기도 용종 포함)에 대한 외과적 보호를 위한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약 체결 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시 용종을 제거하면 제3병원의 양성종양 및 용종 분류표에 따라 보험료는 최고 10만원, 최저 5만원이다. (연 1회 한정) 30세 이후에는 신체검사에서 위, 대장, 직장의 용종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금액에 비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특약이므로 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십이지장, 대장(맹장, 맹장, 기생충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 직장), 간, 담관, 췌장, 갑상선, 남성생식기, 자궁, 난소, 여성에 해당하는 생식기, 소장, 종격동, 뼈, 관절연골, 부신, 부갑상선 등 호르몬 기관의 양성종양. 13종 수술보장(업데이트형) 13종 중증질환보장수술은 위/대장 용종 제거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위내시경 검사 중 궤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는 경우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수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3종의 주요질병 수술보호 특약에 포함된 질병은 아래 10개의 특수질병분류표와 3개의 일반질병분류표에 포함된 질병입니다. 위궤양/십이지장궤양/폐결핵/신부전/담낭질환/녹내장/당뇨병/고혈압/동맥경화증/만성기관지염/폐렴/관절염/백내장/생식기질환 가) 10가지 특정질환 ※당뇨병(E10) ~E14) 눈 및 신장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을 포함합니다. ※ 한국표준사망분류 9차 개정 이후, 이 조항이 적용되는 질병이 피보험자 진단 당시 유효한 한국표준사망분류에 속하는지 여부 나) 일반질병 3종 분류 ※ 9차 이후 한국표준사인분류 개정, 이 약관이 적용되는 질병이 한국표준사망분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진단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