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분할 사업 프로세스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분할신청서(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토지등기 전사항 증빙서류(담당자 확인) 2. 소유주주명세서 공유자 전원(공유지의 경우 분할특례법 시행령 제8호서식) 3. 공동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대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의 모든 등기사항 증빙 건물대장 과세대장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본관영수증 1. 경외토지 소유권 입증서류(행정부서 내부 확인 시 담당자 확인) 4. 이해관계인 명기서(법 시행령 별지 제9호 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례) 이해관계자 한정 송곳니 상황 5. 경계 및 청산 합의서(공유지 분할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자간 합의 분할의 경우에 한함6. 한국국토지리정보공단7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데 15일 정도 소요된다.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지적관리단 책임업무 흐름도 <期间>○ 정상처리 : 25~27주(7개월) ○ 분할신청심사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소송 : 42~44주(11월) ) 필수 ○ 분할신청 및 분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소송이 있는 경우 : 필수 55 -57주(14개월)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