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양도양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으며, 그 외에는 조립과 해체로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가 있습니다.건설업 등록은 건당 공사 예정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미만의 금액은 경미한 공사로 이를 제외한 모든 공사는 면허를 필수로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종합건설업은 건당 5천만원 미만을 경미한 공사라고 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기준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이 있으며 종합건설업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을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종합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5개 업종이 합쳐진 것으로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 필요한 자본금의 금액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기준, 필요한 기술자, 마지막으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종합건설업 양도양수는 등록보다 많은 실적과 함께 시공능력 등이 있습니다.등록의 경우 30일~40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양도양수는 15일~30일 정도의 기간으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등록은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저비용과 함께 공사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습니다.양도양수는 공사실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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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해 5개 업종을 살펴보면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2배의 금액에 속하는 10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건축공사업은 3억5천만원 이상이고 개인은 7억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세요.토건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은 8억5천만원 이상으로 필요하고 개인은 17억원 이상으로 구비해주세요.종합건설업 양도양수에 있어서 중요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자본금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맡기면 되고, 5개 업종 모두 자본금의 일부를 맡기면 됩니다.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가 공제조합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증 서류가 됩니다.회사 신용등급마다 출자금액이 달라 기준 이상으로 예치 진행해주세요.여기서 좌당 153만9,900원이고 해당 등급에 맞춰주세요.종합건설업 양도양수공제조합은 2년간 유지하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공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4인 이상부터 11인까지 각각 업종별로 조건이 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종합건설업 양도양수 기술자는 상시 근로와 함께 1인 1자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4대 보험 가입도 필요하며 기술자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등으로 입증서류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퇴사 등의 경우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보충해주셔야 기술인력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시설 장비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사무실로 인정되며,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무실이 있어도 시설장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사무실은 완벽하게 타사와 분리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사무집기·통신장비로 구비된 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이용하실 예정이시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주세요.시온앤컴퍼니02-783-8722시설 장비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사무실로 인정되며,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무실이 있어도 시설장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사무실은 완벽하게 타사와 분리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사무집기·통신장비로 구비된 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이용하실 예정이시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주세요.시온앤컴퍼니02-783-8722시설 장비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어야 사무실로 인정되며,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무실이 있어도 시설장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사무실은 완벽하게 타사와 분리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사무집기·통신장비로 구비된 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이용하실 예정이시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주세요.시온앤컴퍼니02-783-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