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보험료율 0.3%p 인상 : 사업자 및 근로자 부담분 0.15%p 증가

2019년 고용보험료 인상1. 인상 사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이 지난 10월 1일부터 0.3%p 인상됐고,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과 사업자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0.15%p 늘어나게 됐습니다.2. 적용기준일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 (10월 급여분부터 적용)3. 고용보험의 변경요율<기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변경>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합계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 합계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 1.3% 0.65% 0.65% 1.6% 0.8%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현행유지(0.25%~0.85%) 고용보험 변경요율이 전체 0.3%p 인상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각각 0.15%p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수월액 19,500원 근로자의 경우 – 기존:300만원*0.65%=24,000원 납부 – 변경:300만원*0.80%=300만원 납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현행유지(0.25%~0.85%) 고용보험 변경요율이 전체 0.3%p 인상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 및 사업주가 각각 0.15%p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수월액 19,500원 근로자의 경우 – 기존:300만원*0.65%=24,000원 납부 – 변경:300만원*0.80%=300만원 납부4. 2019년 4대보험료율구분근로자사업주계산방법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기준) 4.5% 4.5% 기준소득월액×요율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보수월액기준) 3.23% 3.23% 보수월액×요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기준) 8.51% 8.51% 건강보험료×요율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0.8% 보수월액×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구분근로자사업주계산방법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기준) 4.5% 4.5% 기준소득월액×요율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보수월액기준) 3.23% 3.23% 보수월액×요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기준) 8.51% 8.51% 건강보험료×요율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0.8% 보수월액×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구분근로자사업주계산방법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기준) 4.5% 4.5% 기준소득월액×요율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보수월액기준) 3.23% 3.23% 보수월액×요율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기준) 8.51% 8.51% 건강보험료×요율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0.8% 보수월액×요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