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분할신청서(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토지등기 전사항 증빙서류(담당자 확인) 2. 소유주주명세서 공유자 전원(공유지의 경우 분할특례법 시행령 제8호서식) 3. 공동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대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의 모든 등기사항 증빙 건물대장 과세대장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본관영수증 1. 경외토지 소유권 입증서류(행정부서 내부 확인 시 담당자 확인) 4. 이해관계인 명기서(법 시행령 별지 제9호 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례) 이해관계자 한정 송곳니 상황 5. 경계 및 청산 합의서(공유지 분할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자간 합의 분할의 경우에 한함6. 한국국토지리정보공단7에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데 15일 정도 소요된다.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지적관리단 책임업무 흐름도 <期间>○ 정상처리 : 25~27주(7개월) ○ 분할신청심사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소송 : 42~44주(11월) ) 필수 ○ 분할신청 및 분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소송이 있는 경우 : 필수 55 -57주(14개월)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