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대상자가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전회의 포스팅에 이어이번의 포스팅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의 행사 서약 대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내나 출입국 시에 국민만 처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의 일입니다.귀화나 국적 회복 허가 절차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이내에 원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는 외국 국적의 레프리 서약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정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우수 인력, 특별 공로자-미성년자였을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뒤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의한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사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 관할 출입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이해 바랍니다.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1. 외국 국적의 행사 서약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합니다.2. 주민 등록증을 신청하는 데 발급까지 통상 3~4주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3. 주민 등록증이 최종적으로 발급되면 외국인 등록증, 주민 등록증의 전후 카피, 주민 등록 번호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어 주시면 됩니다.(주민 등록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고 미납의 경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그럼 이번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