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손해사정사 양손사 손해사정사 양유진입니다.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사례 요약 2. 사례별 팁 3.기사 끝 부분의 재정 팁 – 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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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요약
가다. 자동차를 빌릴 때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자녀와 동거관계에 있는 사위는 운전특약가족의 가족이 아니므로 사위가 운전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족운전특약위반 (※ 개인보상만 보상 I) 동거관계에 따른 사위, 며느리) 가족운전에 속하지 않음 특약을 맺은 가족이므로 운전할 경우 모두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그들이 운전할 것이라는 조건.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보험.운전 중 사고로 인한 추상 장애도 자동차 보험의 장애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http://vod.fss.or.kr/vod/fine/tip/95_2.jpg

아래에서 제시하는 자동차보험법률과 분쟁해결법률은 유사하더라도 사고내용, 보험이력, 기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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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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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 사고를 낸 친구를 대신해 보험사가 보상해줌

1) 사고개요 ▣ (사고상황) A씨는 렌터카 업체 B사에서 차량을 빌려 친구 C에게 친구와 함께 여행 중 운전을 부탁했다. 이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 C에게 배상을 청구한다. 는 기명피보험자이고, C씨는 운전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상 2) 법원 판결(2012다116123, 2013.9.26.)

3) 영향 및 소비자 주의사항 렌탈계약서에 임차인 이외의 운전자로 기재되지 않은 제3자와 함께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리스자동차를 체결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계약서에 운전자로 기재된 사람은 절대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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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①(소유피보험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통 소유자) ②(친족피보험자) 및 피보험자 ) 피보험자의 동거하면서 피보험차량을 사용 또는 관리하는 친족 ③ (피보험자의 동의) 피보험자 ④ 피보험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동의한 자 ④ (중고피보험자) 피보험자 이용자인 자 본인 또는 계약의 피보험자가 ⑤에 해당하는 사업주 자격을 취득한 경우(운전 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①~④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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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례 2

사실혼에 근거한 사위는 특별 가족 운전 계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vod.fss.or.kr/vod/fine/tip/95_8.jpg 1) 사건요약 ▣ (사고내역) D씨가 “가족운전자 특별운전약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만인 동거 배우자 D씨가 딸 E씨와 함께 운전하였다. 자동차 대 차량 충돌*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다른 모기지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대만 혼인법상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자 F는 자동차 소유자 D의 법적 사위가 아니며, 동거 사위는 ‘한정운행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가족운전자의 경우’이므로 인신보상 외 별도의 보상은 없음 I2) 약관내용 및 법원판결(2013다66966, 2014.9.4.) (약관내용), 의붓부모, ③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상의 배우자 배우자, ④ 법혼자녀, 사실혼자녀 자녀, 의붓딸, 의붓아들, ⑤ 며느리 또는 사위(의붓자녀의 배우자 포함)(법원판결) 가족운전특약에는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 의거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의 의거 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의 결혼. 사위나 며느리는 특정성명의 자녀와 법적으로 혼인한 피보험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운전을 한다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으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 유사 사례 3 차주 부재 시 대리운전 상황에서 혼자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 대리운전자 보험 보상 불가 동승운전 및 가드레일과의 사고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임차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는 ‘위탁’이란 여러 대의 차량을 한 대의 운송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운전자보험약관의 “정상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차량위탁 및 발렛파킹을 보상하지 않음(제2012-15호, 2012.3.27) )(약관의 내용) 피보험자(대표운전자)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리운전을 한 피보험자(대리운전자), 피보험자(대표운전자)에게 보상한다. 정의 발렛파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클럽의 판단) 발렛기사에 대한 보험약관에는 정상적인 발렛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탁 및 발렛파킹은 일반 발렛작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베이를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행위는 위탁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음 3) 소비자에 대한 영향 및 고려사항 다. 사례 4 장애인 초록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급여 1) 사고개요 ▣ (사고내역) 본인은 운전 중 사고로 안구가 함몰되어 장애 진단을 받았음 *추상(추상)은 흉터 및 화상으로 인한 피부의 변색, 모발 및 조직(뼈, 피부 등)의 소실로 인한 피부 변색을 의미 .) 초록은 사라지지 않는다(보험사) 약관에 규정된 장애평가방법에는 초록장애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급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분과위원회의 판단(2016-7, 2016.4 .12.) 원칙적으로 특해조항에 규정된 장해평가방법*을 적용하나, 이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상장해로 결정된 장해보험에 대해서는 장해보험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 별표의 신체장해등급표 국민보상법 시행령 제2조 3) 소비자에 대한 계시 및 주의사항 상해장해 보험은 장애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기사 결론 저는 보험 회사에서 소송, 민사 및 보상 관행을 경험했습니다. 보험사는 소송, 민원, 손해배상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세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입체적으로 보고 재검토해야만 보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진 손해사정사 양유진 손해사정사입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