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보험료율 0.3%p 인상 : 사업자 및 근로자 부담분 0.15%p 증가

2019년 고용보험료 인상1. 인상 사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이 지난 10월 1일부터 0.3%p 인상됐고,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과 사업자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0.15%p 늘어나게 됐습니다.2. 적용기준일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 (10월 급여분부터 적용)3. 고용보험의 변경요율<기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변경>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합계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 합계근로자부담분 사업자부담분 1.3% 0.65% 0.65% 1.6% 0.8% 0.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현행유지(0.25%~0.85%) … Read more